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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교육사 하는일 2024 시험일정
    자격증 2024. 5.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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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소방안전교육사 하는일?

      소방안정교육사란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 2, 3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함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소방안전교육사 진로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업체
      -안전교육전문 강사


      소방안전교육사 2024년도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합격자발표
      2024년 11회
      1차
      2024.05.27~2024.05.3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7.11~2024.07.12
      2024.08.21~
      2024.09.04
      2024.07.20 2024.07.20~
      2024.07.26
      2024.09.25~
      2024년 11회
      2차
      2024.05.27~2024.05.31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07.11~2024.07.12
            2024.11.20~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의료법」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소방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일반건축공학
      7. 일반전기공학
      8. 가스안전
      9. 일반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소방안전 관련 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2. 전기공학과 - 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3. 산업안전공학과 - 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4. 기계공학과 - 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 - 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 - 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은 동일학과인정증명서 또는 동일교과목인정확인서를 
      해당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4과목 중 택 3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제2차 시험 1. 국민안전교육 실무    

       

      소방안전교육사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제2차 시험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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