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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여행안내사 하는일 2024 시험일정
    자격증 2024. 5. 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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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내여행안내사 하는일?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공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여행안내사 2024년도 시험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4년 24회
      필기
      2024.09.23~2024.09.2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10.24~2024.10.25
      2024.11.02 2024.11.02~
      2024.11.08
      2024.11.27~
      2024년 24회
      면접
      2024.09.23~2024.09.27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4.10.24~2024.10.25
      2024.12.14   2024.12.26~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시간

      자 격 명 필 기 시 험 면 접 시 험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국내여행안내사 - 국사
      - 관광자원해설
      - 관광법규
      - 관광학개론
      09:00 09:30-11:10(100분) 관련분야 실무상식
      (1인당 5~10분 내외)


      국내여행안내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관광진흥법」 제38조 제5항(동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내여행안내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국내여행안내사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 국사(근현대사 포함)
      2. 관광자원해설
      3. 관광법규
      4. 관광학개론
      30%
      20%
      20%
      30%
      15
      10
      10
      15
      100분
      (09::30~11::10)
      객 관 식
      4지선택형
      제2차 시험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면 접 형


      국내여행안내사 합격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국내여행안내사 면제 대상자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2)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면제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 공고문 반드시 참고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을 면제함


      국내여행안내사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
      1, 2차 통합: 20,000원


      국내여행안내사 상세 보기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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