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 하는일 2024 시험일정자격증 2024. 5. 19. 14:14반응형
목차
공인노무사 하는일?
공인노무사는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합니다
공인노무사 2024년도 시험일정
2024년 33회 1차 접수기간 2024.03.25~2024.03.29 시험일정 2024.05.25 합격자발표
2024.06.26~
2024년 33회 2차 접수기간 2024.07.15~2024.07.19 시험일정 2024.08.31~2024.09.01 합격자발표
2024.11.20~
2024년 33회 3차 접수기간 2024.07.15~2024.07.19 시험일정 2024.12.09 합격자발표
2024.12.26~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공인노무사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시험과목
제1차시험 1교시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과목 당 40문항 80분
1. 노동법(1) (총 80문항) (09:30 ~ 10:50)
2. 노동법(2) 객관식
2교시 - 3. 민법 과목 당 40문항 120분 5지택일형4. 사회보험법 (총 120문항) (11:20 ~ 13:20)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중 1과목
제2차시험 1,2교시 - 1.노동법 4문항 교시당75분
(09:30~10:45)
(11:15~12:30)
3교시 - 2. 인사노무관리론 과목 당 과목 당 100분 논문형
4교시 - 3. 행정쟁송법 3문항 (09:30~11:10)
5교시 - 4.경영조직론 (11:40~13:20)
노동경제학 (13:50~15:30)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험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면접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 2024년도부터 제1차 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변경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텝스(TEPS) 지텔프
(G-TELP)플렉스
(FLEX)아이엘츠
(IELTS)PBT IBT '18.5.12.이후 일반응시자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2 - 350 204 43(Level 2) 375 4.5 ※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제10조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2024. 1. 16 관련 법 개정)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1차시험 - 1.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자
2.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2차시험 - 1.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2. 제2차 시험 과목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3.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 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3차시험 - 1.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2.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면제대상자
1.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로 근무한 경력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공인노무사 상세보기
공인노무사 시험접수하기
반응형'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텔경영사 하는일 2024 시험일정 (0) 2024.05.21 물류관리사 하는일 2024 시험일정 (0) 2024.05.21 소방안전교육사 하는일 2024 시험일정 (0) 2024.05.20 세무사 하는일 2024 시험일정 (0) 2024.05.20 공인중개사 하는일 2024 시험일정 (0) 2024.05.19